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14.]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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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14.]
제2조(위원장 및 위원)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행정(1)부지사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7.22., 2022.12.30.> ②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기도의회 의원의 수는 2명 이상 4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5.6.9.> ③ 조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수는 3명 이상 4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5.9.9., 2022.12.30., 2023.3.8., 2025.6.9.> [전문개정 2013.12.6.]
제3조(간사 및 서기) 조례 제13조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4., 2013.12.6.> 1. 간사 : 도시계획업무주관 과장 2. 서기 : 도시계획업무담당 5급공무원
제4조(회의)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월 및 8월은 제외한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4., 2013.12.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4., 2013.12.6.> 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4.9.] <개정 2010.7.14., 2013.12.6.>
제5조(회의출석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9., 2010.7.14., 2012.6.1.> 1.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개정 2010.7.14., 2013.12.6.> 2. 제3조에 따라 임명 또는 지명된 간사 및 서기 <개정 2005.11.21., 2010.7.14.> 3.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및 제안설명자 <개정 2012.6.1.>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허용한 사람 <개정 2010.7.14., 2012.6.1.> ②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7.14.]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중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조례 제12조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3.12.6.> 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다음 도시계획위원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7.14., 2013.12.6.> ③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 성원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중 참석이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11.21.] <개정 2010.7.14., 2013.12.6.>
제7조(위원의 위촉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경기도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에 되어야 한다.<개정 2005.11.21., 2007.4.9., 2010.7.14., 2012.6.1., 2013.12.6.>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제2분과위원회 모두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 <개정 2005.11.21., 2010.7.14.> 2. 「경기도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전문개정 2013.12.6.] <개정 2023.3.8.>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0.7.14., 2013.12.6.> [제목개정 2005.11.21., 2010.7.14.]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임명하여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정안건별 업무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2007.4.9., 2010.7.14.> 1. 간사 : 도시계획ㆍ건축 관련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0.7.14.> 2. 서기 : 도시계획ㆍ건축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 <개정 2010.7.14.>
제9조(준용)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4.>
제10조(심의안건) ① 시장·군수는 회의개최 60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한 경기도 관계부서의 장은 경기도와 시·군의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도시계획위원회ㆍ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6.> ②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의견청취 또는 공청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3.12.6.>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은 회의시작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배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3.12.6.> [제목개정 2013.12.6.]
제11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4.> ②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기로 예정된 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하면 회의의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3.12.6.>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 전에 직전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개정 2013.12.6., 2023.3.8.> ④ 입안권자는 유인물 또는 도면 등 관계 자료로 작성한 심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현황을 설명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위원장이 제안 설명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6.]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나면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