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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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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7.23>

제2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개정'06.5.4> ①「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개정'06.5.4, '09.7.23> ②<삭제 '97.12.31> ③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개정'06.5.4> ④<삭제'06.5.4>

제3조 채권의 위탁ㆍ관리

제3조(채권의 위탁ㆍ관리) ① 채권의 발행ㆍ보관 및 관리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되, 조례 제7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는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금고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채의 매출업무는 위탁금융기관의 도내점포에서, 상환업무는 전국 점포에서 각각 취급한다. ④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금융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3조의2 채권등록절차등

제3조의2(채권등록절차등)<개정'06.5.4> ①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은 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7.12.31, 개정'06.5.4> ②채권의 등록사무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행에서 대행한다. <신설'97.12.31, 개정'06.5.4>

제4조

제4조<삭제'06.5.4>

제5조

제5조<삭제'06.5.4>

제6조 채권환권

제6조(채권환권)<신설'97.12.31, 개정'06.5.4>

제7조 매출절차

제7조(매출절차) ①채권의 매출은 공채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공채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97.12.31, '06.5.4, '09.7.23., 2021. 12. 30.> ② 지역개발공채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채매입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09.7.23>

제7조의2 채권의 발행일

제7조의2(채권의 발행일)<개정'06.5.4>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신설 '95.3.1, 개정'06.5.4>

제7조의3 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통보

제7조의3(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통보) 채권를 매출하였을 때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5.3.1, 개정'06.5.4, '09.7.23>

제8조 채권원리금 상환개시일

제8조(채권원리금 상환개시일)<개정'06.5.4> ①채권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년도의 매출일로 한다.<개정'06.5.4> ②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금고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금리를 적용한다.<개정'03.5.1>

제9조 채권원리금 상환절차

제9조(채권원리금 상환절차)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1.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지급(다만, 매출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한정한다) 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 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상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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