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2.>
동해시 · 공포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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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2.>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5.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 시책과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관련학과 교수,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 시설의 대표 및 자원봉사 활동의 유공자 중에서 적임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⑥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등록증교부 및 확인서 발급) ① 동해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등록하고자 하는 봉사자 및 단체는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에서는 등록한 봉사자 및 단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2.> ②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한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동해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윈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2.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3. 자원봉사단체 대표 4. 자원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센터장의 선임)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때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부시장과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그리고 2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면접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동해시 예산편성 /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채용)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센터의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5.> ② <삭제 2025.6.10.> ③ 센터 직원을 채용할 경우, 센터장은 별표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한다. <개정 2025.6.10.> ④ 삭제 <2022. 2. 25.> ⑤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센터장은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⑥ 그 밖에 센터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25.> ⑦ <삭제 2025.6.10.>
제7조(임면 등)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정치활동 등 금지) 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보수지급)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센터 사무국장을 포함한 운영직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7~9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한다. <개정 2022. 2. 25.> ③ 그밖에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25.> ④ 위탁운영 시 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10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동해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11조(센터운영규정) ① 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되 센터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② 센터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수에 관한 사항 4. 복무에 관한 사항 5. 사무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제12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 능력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은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4. 책임능력과 공신력 ② 제1항에 따라 기관·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단체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매분기말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