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에 따라 동해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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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에 따라 동해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해시립도서관” 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동해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의 지원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회원가입 및 회원증)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제6조(운영시간 등) ①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가. 발한도서관, 등대작은도서관 : 매주 금요일 <개정 2023. 7. 28.> 나. 북삼도서관, 무릉작은도서관, 이도작은도서관 : 매주 금요일 다. 꿈빛마루도서관 : 매주 월요일 <신설 2023. 7. 28.>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3. 7. 28.> 3. 연말 대청소일: 12월31일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7조(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7. 28.> 2. 음주, 소란행위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도서관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자료대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복사 등) 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 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도서관의 자료에 대하여 복사 또는 출력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공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복사 및 출력 인쇄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대출정지) 시장은 자료의 이용 시 대출자료 반납 연체, 자료의 훼손 등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1조(변상)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것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서관 이용자 및 도서관 내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용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2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에게 도서관의 시설 및 이용자 안내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관련 사항은 「동해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