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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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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27.> 1. "자치법규"란 동해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4. "비용추계서"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때, 그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6. 6. 3.> <개정 2021. 5. 14.> [시행일: 2022. 1. 13.] 제2조제4호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동해시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법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시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6. 6. 3., 2021. 5. 14.> 1.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0. 2.>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6조 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동해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4.7.1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외에 인터넷, 관보·신문·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7조 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15. 10. 2., 2016. 10. 10.> ③ 시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협의 등

제10조(관계기관 협의 등)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관계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작성대상

제11조(작성대상) ① 시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시행일: 2022. 1. 13.] 제11조제1항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16. 6. 3.>]

제12조 작성방법

제12조(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비용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재원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⑥ 비용 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비용 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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