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보건법」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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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보건법」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동해무릉건강숲”(이하“센터”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동해시 삼화로 455(삼화동 무릉계곡 청옥광장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센터를 운영하는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운영자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란「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성수기”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3.31.> 7.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을 말하며, 연휴의 마지막 날은 평일로 본다. 8. “교류도시”란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를 말한다. <신설 2017.3.31.>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홍보 2.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스트레스, 비만 등 만성질환 및 건강에 대한 올바른 예방교육 <신설 2017.3.31.> 3. 오염된 환경을 떠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는 사람을 위한 치유센터로 운영 <신설 2017.3.31.> 4. 기업, 단체, 청소년, 어린이 등을 위한 치유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7.3.31.> 5.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2호에서 이동 <2017.3.31.>]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대강당, 프로그램실, 숙박시설, 테마체험실(찜질방), 관리동, 식당동,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 <개정 2019.4.5.>
제6조(운영원칙) ① 센터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종전 5항에서 이동 <2017.3.31.>] ③ 센터 내 매점에서는 환경성질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운영시간 등) ① 센터는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하며 그 시설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단, 운영활성화에 필요시 무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2. 그 밖의 시설의 보수 및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게시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③ 테마체험실의 운영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숙박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제8조(센터장) ① 시장은 시설을 대표하는 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출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31.>]
제8조의2 (의료인력 배치)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료인으로 부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진단,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 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제13조에 따라 관리위탁 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종전 8조에서 이동 <2017.3.31.>] [제목개정 <2024.7.12.>]
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특정 환경성질환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은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검토·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센터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3.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무릉전략과장, 삼화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의료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한다. <개정 2023. 12. 28., 2024.12.2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 실무 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무릉전략과장이 되고 위원은 프로그램 각 전문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의 운영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2024.12.27.> ③ 실무위원회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개발, 기획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