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5-06-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3.13, 2023.12.28.>

제2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28.> 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2.12.21.>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6.10.10> 7. 기 조성한 주민소득사업 지원자금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2.28.>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10.10>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10.1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자활 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2.12.21., 2023.12.28.> 4. 삭제 <2018.5.4.>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2.12.21.> 6.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2.12.21.>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산형성 지원 <신설 2012.12.21.>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신설 2016.10.10.>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 ·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한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잉여금 활용

제4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5조 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①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23.12.28.>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6.10.10>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제1항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대상자 결정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 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10.>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융자규모

제9조(융자규모)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3조제4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9.>

제10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1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목개정 2016.10.10]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② 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③ 융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포함하여 연2퍼센트로 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하며, 상황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2009.03.13> <개정 2014.12.1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