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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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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 12. 30>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09. 12. 30>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동해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10. 2., 2022. 12. 16., 2024.7.12.> 1. 건설업무담당 국장 <개정 2015. 10. 2.> 2.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5. 10. 2.> 3. 지적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5. 10. 2.> 4. 공유재산 총괄담당 부서장 <개정 2015. 10. 2.> 5. 민간위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4.7.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총괄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 10. 2.>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취득·처분사항 <개정 2009.12.30> 2. 삭제 <2008. 8. 8.>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사항 <개정 2009. 12. 30.>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2009. 12. 30.> 5.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평가 <신설 2009. 12. 30.>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12. 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 12. 30., 2016. 10. 10., 2024.7.12.>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9. 12. 30.>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0. 12. 31.> 4. <삭제 2024.7.12.>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0.>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9. 12. 30.>

제8조 실태조사

제8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나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09. 12. 30.> 4.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09. 12. 30.>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09. 12. 30.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회계년도 시작 40일전까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2. 3. 16., 2015. 10. 2., 2022. 12. 16., 2024.7.12.> ②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③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2. 1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신설 2022. 12. 16.>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신설 2022. 12. 16.>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신설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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