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동해시 지역문화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2022. 8. 5.>
동해시 · 공포일 2025-06-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동해시 지역문화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2022. 8.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동해시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0.> 2. "지역문화진흥기금”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0.>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16. 10. 10.> ②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4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11. 12.> ③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출연, 기부 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출연, 기부 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12.>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신설 2010. 11. 12.>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2. 8. 5.>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4. 지역문화 관련 조사·연구·출판·교육·교류활동 5.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동해문화관광재단으로의 출연 <신설 2018. 12. 28.> <개정 2019. 9. 27.> 6.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 10. 10., 2018. 12. 28.> ② 기금은 본조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하거나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0., 2020. 12. 31.>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0.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동해시 소속 공무원과 동해시의회 의원,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지역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11. 6., 2018. 12. 28.> ⑤ 위원장을 포함한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18. 12. 28.>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 8. 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동해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동해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