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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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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해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12., 2013.12.27., 2024.7.12.> 2. "시설개선 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기계·기구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10.12., 2024.7.12.> 3. "모범업소”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2.10.12., 2024.7.12.>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동해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0.12.> 1. 법 제82조ㆍ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법」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ㆍ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2.10.12., 2024.7.12.> 2.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등) <개정 2012.10.12.> 4. 그 밖에 법과 영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 <신설 2012.10.12.>

제4조 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신설 2012.10.1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은 영 제61조에 따른다. <신설 2012.10.12.>

제5조 기금관리ㆍ운용

제5조(기금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동해시금고에 관리ㆍ운용하거나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개정 2020.12.31., 2024.7.12.>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 납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신설 2012.10.12.>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신설 2012.10.12.> <개정 2013.12.27., 2014.9.26., 2016.12.27., 2018.7.27., 2021.3.5., 2024.7.12.> 2.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관련 담당(6급) <신설 2012.10.12.> ③ 시장은 기금의 증식 및 고갈 방지를 위하여 전년도 말 기금 수입액의 한도 내에서 운용한다. <신설 2012.10.12.>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0.12.>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0.12.>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0.12.> 3. 기금 재산 및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2.10.12.>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동해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0.12.> ④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 하였을 때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10.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식품위생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12.10.12.>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2.10.12.> <개정 2014.9.26., 2016.12.27., 2018.7.27., 2021.3.5.> 1. 동해시(이하“시”라고 한다) 식품위생업무 관련 해당 공무원 <신설 2012.10.12.> 2.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신설 2012.10.12.> 3.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12.10.12.>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4.7.12.> ④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2.10.12.> 1.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ㆍ조정 <신설 2012.10.12.>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ㆍ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0.12.>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0.12.>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2.10.12.>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10.12.>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신설 2012.10.1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10.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2.10.12.>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2.> 1. 회의 일시 및 장소 <신설 2012.10.12.>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신설 2012.10.12.>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신설 2012.10.12.> 4. 기타 위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2.10.12.> ⑤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2.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2.10.12.>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설 2012.10.12.> 3. 동해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2.10.12.> <개정 2013.12.27.> 4.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신설 2013.12.27.>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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