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동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2019. 8. 16., 2022. 8. 5.>
동해시 · 공포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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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동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2019. 8. 16., 2022. 8.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28.>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서 규정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4. 28.>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 기관이 아닌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7. 4. 28.>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4. 28.>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4. 28.>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4. 28.>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0., 개정 2017. 4. 28.>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개정 2022. 8. 5.> ② 삭제 <2019. 8. 16.> ③ 삭제 <2019. 8. 16.> ④ 삭제 <2019. 8. 16.> [제목개정 2019. 8. 16.]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9. 8. 16.]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위탁사항의 변경,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결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 2. 청소, 경비,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결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 [본조신설 2019. 8. 16.]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보고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8. 16.]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와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4. 28., 2019. 8. 16.> 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는 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19. 8. 1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28.> <개정 2019. 8. 16.>
제5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16.]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4. 28., 2019. 8.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8., 2019. 8. 16.> 1.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신설 2019. 8. 16.>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9. 8. 16.>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19. 8. 16.> 4.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신설 2019. 8. 16.>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한 사람 <신설 2019.
제6조의2(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9. 8. 16.>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개정 2019. 8. 16.>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8. 16.>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19. 8. 16.>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19. 8. 16.> 6. 위원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 8. 16.>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 8. 16.>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19. 8.
제7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② 협약서에는 위탁기관,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28.>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