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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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개발 또는 주요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22. 8. 5., 2023. 12. 28.> 5.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4. 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해시의회가 추천하는 동해시의회의원 1명 <개정 2025.6.10.> 2. 지방행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명 <개정 2025.6.10.>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성가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정책연구용역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⑦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은「동해시 각종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