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0.>
동해시 · 공포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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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5.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대응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험과 경력을 겸비한 기관·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0.>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자치법규와 지침을 포함한다. ③ 실태조사는 장애유형과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5.6.10.> 4. <삭제 2025.6.10.> ③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2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