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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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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연령, 성별, 장애유무 등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3. 재원조달 방안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7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4.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업 5.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정책 관련 교육·홍보 시에는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10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ㆍ대표 또는 추천인 3. 노인 관련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령친화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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