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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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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산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 경쟁력 및 지역공동체 제고 등에 기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25. 6. 1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주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방범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화·재생시설 3.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공동 활동 및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복지·생활시설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계획 등의 실효성을 위하여 서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6. 10.> ②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0.>

제5조 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여부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6조 주민의 참여

제6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제7조(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해당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 의견제시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이하“주민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주민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해당 지역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대표자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사용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전담조직

제8조(전담조직)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경우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6. 10.>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서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1.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조직, 복무, 분장사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게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호에서 정한 것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6. 10.> 1.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및 마을조합 구성·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

제10조 활성화계획의 평가 등

제10조(활성화계획의 평가 등)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제11조(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청취 및 수렴 2. 필요한 이해 및 협조요청 3. 관련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4. 추진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 조정 5.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하여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효율적 사후관리 운영방안 제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역할 ② 추진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협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해당 사업시행자 2.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3.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등 소속 임직원 4. 공공기관, 행정기관, 시 소속 업무관련 부서의 장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업추진 활동 종료 후 자동 위촉해제 되고 해당자를 새로 위촉하되,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12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제12조(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사업주체 대상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으로 하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시설운영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외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6. 1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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