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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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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농림축수산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서산시가 권장하는 시책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림축수산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축산법」 제2조, 「수산업법」 제2조, 「어촌 · 어항법」 제2조, 「농촌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서산시 농림어업 및 농어촌 진흥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농림축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 농림축수산업인ㆍ생산자단체ㆍ소비자 등의 책임

제5조(농림축수산업인ㆍ생산자단체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농림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림축수산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림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림축수산업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농림축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농림어업경영의 효율화, 농림어업의 공익기능제고 등을 통하여 농림축수산업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림축수산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 산업 및 농림축수산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농림축수산업 · 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림축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범위와 방법

제6조(지원범위와 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농림축수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지원기준은 시장이 정하고,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농림축수산업인 소득보전 등

제7조(농림축수산업인 소득보전 등) 시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고품질 서산쌀 생산(못자리제조상토, 육묘상자처리제, 도복경감제, 맞춤형비료 운반비) 지원사업 2. 친환경농업 농자재(친환경농업 및 농산물육성, 고칼슘기능성 쌀 생산) 지원사업 3. 농업기계 지원사업 4.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 5.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6. 원예특작용 영농자재 지원사업 7. 원예특작용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8.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사업 9. 우수 농특산물 택배(물류)비 지원사업 10.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비 지원사업 11. 유통시설 규모화 · 현대화 지원사업 12. 학교급식(무상급식, 식품비, 급식센터, 교육, 견학 등) 관련 지원 및 위원회 등 활성화 도모 지원사업 13.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DSC 시설 지원사업 14. 농업 · 농촌 및 식품 6차 산업화 지원사업 15. 농촌자원 복합산업 지원사업 16. 학교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17.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 포장재 지원사업 18. 특별관리 임산물

제8조 농림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8조(농림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는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1.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 2. 농업인 단체(농업경영인, 새농민회, 농업기술자협회, 쌀전업농, 친환경단체 등) 도 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사업 3. 농업인 단체(농업경영인, 새농민회, 농업기술자협회) 선진농업기술교육 활성화 지원 4. 농가주부모임서산시연합회 사랑의 나눔행사 지원사업 5.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 6. 화훼 고품질 지원사업 7. 화훼 전시회 지원(서산시 난연합회)사업 8. 꽃 소비촉진 지원(화훼협회)사업 9. 과수 고품질 지원사업 10. 서산6쪽마늘 품질개선 지원사업 11. 딸기 고품질 지원사업 12.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13. 잠업육성 지원사업 14. 농특산물 판촉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 15. 농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지원사업 16. 로컬푸드(직매장, 꾸러미 등) 활성화 지원사업 17. 유통활성화 교육(워크숍, 벤치마킹 등) 지원사업 18. 농특산물 홍보 · 광고 실시 지원사업 19.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20.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개선

제9조 재해를 입은 농림축수산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재해를 입은 농림축수산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는 재해를 입은 농림축수산업인, 농작물, 농림축수산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림축수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개정 2017. 6. 2.> 2. 농림축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개정 2017. 6. 2.> 3.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림축수산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6. 2.>

제10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는 농촌 개발과 농림축수산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2.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림축수산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도농교류 촉진

제11조(도농교류 촉진) 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 귀촌인 지원사업 2.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농교류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지원사업 결정

제12조(지원사업 결정) 농림축수산업인, 농림축수산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제15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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