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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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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2020. 9. 25.>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외 초, 중, 고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시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그 밖에 관내 야영장, 청소년수련관 등을 말한다. 6.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2. 6., 2020. 9. 25.>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 추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5., 2025. 6. 4.> 1.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개선사항 건의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 4. 관광자원,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5.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6. 그 밖의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0. 9.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9. 25.>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관계자 3. 그 밖에 관광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2 해촉

제7조의2(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1.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그 기관·단체에서 탈퇴한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25.]

제8조 직무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0. 9. 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0. 9. 25.>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④ 회의를 개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안건ㆍ장소 등을 7일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사업계획

제10조(사업계획) 삭제 <2020. 9. 25.>

제11조 간사등

제11조(간사등) ① 위원회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 9. 25.> ② 간사는 관광주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주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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