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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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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광양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학사(내발산동 공공기숙사를 말한다. 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기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에 둔다.<개정 2014. 11. 26.>

제3조 부담 등

제3조(부담 등) ①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담에 따라 설치한다. 1. 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제공한다. 2. 건축비 및 운영경비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 및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기숙사는 그에 입사하는 사람(이하 “입사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숙식 등 수학에 따른 편의 제공 2.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기숙사는 시장, 서울특별시장,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주관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서의 범위에서 기숙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운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협약서에 따라 기숙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요건, 선정 방법·절차, 선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입사생의 자격은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선발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입사생 정원 미달 시에는 부모 중 한 명이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2025. 6. 4.>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2. 삭제 <2021. 10. 5.> 3. 삭제 <2021. 10. 5.> 4. 제1호 외의 지방 소재 대학생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1학기 이상 교환 학생 또는 학업·취업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연수나 실습을 받아야 할 경우〈개정 2016. 7. 27.〉 5.「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우회 회원의 자녀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이 경우 제1항 본문의 주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 7. 27.〉 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입시전문학원에 등록하여

제8조 입사생 부담금

제8조(입사생 부담금) ① 시장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입사생에게 입사비 및 사용료 등(이하 “입사생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사생 부담금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 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제12조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업승인 등

제11조(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위탁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관련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숙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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