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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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 정책보좌관이나 시책추진관은 함양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정책결정 및 대내외 관계, 시책사업 추진을 보좌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책보좌관이나 시책추진관(전문관이나 협력관을 말한다)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신설 2021. 6.10.>
제3조(분장 사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세부 분장 사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 6. 10.>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2. 직속기관 3. 사업소 4. 읍면
제4조(기획감사담당관)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1. 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2. 군정의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과 심사·분석 3. 군정 시책의 연구·개발 4. 군정의 종합개발계획 중 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뉴딜정책 총괄 및 조정<신설 2020. 12. 31.> 6. 함양군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개정 2020. 12. 31.> 7. 각종 공약사업 추진 총괄 관리 <신설 2022. 12. 29.> 8. 예산 편성 및 운용<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9. 지방재정의 종합 기획<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0.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개정 2022. 12. 29.> 11. 지방공기업 및 민간공동출자사업 종합·기획, 예산회계 업무의 지원<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2. 재정·민자사업 재원판단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3. 행정감사 및 공무원의
제4조의2(미래발전담당관) ① 미래발전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발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미래전략계획 수립 2. 균형발전사업 총괄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및 농촌협약 공모 추진 4.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개정 2024. 12. 30.> 5.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총괄 및 농촌협약 시행·관리 <개정 2024. 12. 30.> 6.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개정 2024. 12. 30.> 7. 도시재생 사업 추진 <개정 2024. 12. 30.> 8.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개정 2024. 12. 30.> 9. 함양 4계 4U 조성사업 추진 <개정 2024. 12. 30.> 10. 삭제 <2024. 12. 30.>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개정 2024. 12. 30.> ②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국 내 행정의 종합·조정 2. 직제·정원·인사 및 조직 관련 업무 3.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소양 및 교육훈련 5. 공무원 사기앙양, 포상 관련 업무 6. 공무원 보수, 수당 및 연금 관련 업무 7.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총괄 관리 8. 혁신 및 적극행정 업무 총괄<신설 2022. 12. 29.> 9. 서무 및 보안 업무<개정 2022. 12. 29.> 10. 군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 및 복무 업무<개정 2022. 12. 29.> 11.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개정 2022. 12. 29.> 12. 사무관리 개선 및 기록물 관리·편찬·보존 <개정 2022. 12. 29.> 13. 선거 및 국민투표 <개정 2022. 12. 29.> 14. 공무원,
제5조의2(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 ②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시장 정비 및 관리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도 5. 물류산업 육성·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역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7. 실업 대책 구인·구직 등록 8. 고욕 촉진 훈련 업무 9.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10. 수출 및 과학기술의 진흥 11. 산업단지 조성·육성 및 지도 12. 지방공기업 및 민·관 공동출자 사업 시행 13. 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무 14. 석유, 가스,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15.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발굴에 관한 사항 16.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유치에 관한 사항 [제2항을 전부개정 2024. 2. 7.]
제6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산삼항노화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 ②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0.> 1.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회재난 대처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재난예방시설의 설치 및 위험시설의 지정 및 점검 4.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업무 5. 재난상황실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12. 30.> 6. 방재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 2024. 12. 30.> 7. 재해위험지구의 관리 <개정 2024. 12. 30.> 8. 각종 자연재난 대비·대응대책의 수립 및 운영 <개정 2024. 12. 30.> 9.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 2024. 12. 30.> 10. 비상대비 관련 업무 <개정 2024. 12. 30.> 11. 함양군 CCTV
제7조(소장 등) ① 함양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 12. 29.> ③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개정 2020. 1. 9.> <개정 2022. 12. 29.> 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지방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제8조(소장 등의 직급) ①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하고, 친환경농업과장·농산물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과의 사무분장) ① 농축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농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축산행정 및 기술지도 4. 가축방역 예찰에 관한 사항 5. 초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내수면의 개발 7. 공수의사의 지도 및 감독 8. 농업인 복지 및 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9. 계절근로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②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촌지도 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식량작물 증산 장려 3. 잠업, 원예, 특용작물 증산 장려 4. 농업 및 소득증대 특별사업 종합조정 5. 특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6. 농업경영 개선 및 농업정보화 지도 7.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의 기술지도 8. 농업인 교육 및 지도 9. 식량작물 재배 기술지도 및 환경농업의 지도 10.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 11. 실증시범포의 운영 및 관리 ③ 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ㆍ지도 2. 농업경제 및 경영 근대화 3. 양곡 관리·수급 조절 4. 농·특산품 유통정보의 관리 5. 농업기계의 보급 및 기술지도 6. 농촌생
제10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