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서산시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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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서산시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9>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2.29> 3.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삭제 2015.12.29> 5. <삭제 2015.12.29> 6.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3. 31.> 7. “노인관계기관”이란「노인복지법」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 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기관 등을 말한다. 8.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9. “이송처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1.3.25.> 10.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21.3.25.>
제3조(시의 책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연도별 노인복지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시장은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제6조(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업무용 시설 또는 1천평방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는 자에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축비를 보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약속하는 공증서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경로당을 총괄하고 운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별로 분회경로당 1개소를 둔다. <신설 2024. 7. 10.>
제7조(노인건강 치료비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인건강검진비 지원) 시장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건강검진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2023.9.18.>
제9조(장수수당)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개정 2015.12.29> ①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시 관내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으로 한다.<개정 2015.12.29., 2017. 3. 31.> ②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15.12.29>
제11조(지급액)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하되, 장수노인 중 100세 이상 노인에게는 연 1회 2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12조(장수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제13조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