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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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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0., 2025. 6. 10.>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4.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사업 중 한옥을 활용한 사업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또는 건축예정인 한옥 건축물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

제4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② 시장은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5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3. 특례를 적용하였을 때와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6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제6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영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내용 중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 심의대상

제7조(심의대상) ①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한옥 보존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 등 한옥의 보전ㆍ발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③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서산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등록

제8조(등록) ①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의 유효기간

제9조(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한 경우에는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9.25.]

제10조 등록의 취소

제10조(등록의 취소)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14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14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하여 한옥이 멸실된 경우 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 등을 한 경우 3. <삭제 2025. 6. 10.>

제11조 한옥대장

제11조(한옥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의 건축ㆍ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2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범위

제12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범위) 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10.>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2. 한옥 증개축·대수선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받은 같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10년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5년 ④ 시장은 새로 조성하는 한옥마을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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