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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상주시 · 공포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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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장의 임무

제2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규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회의

제3조(회의)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매주 한 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수시로 개최하거나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의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 후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음 2. 영 제28조제1항제2호: 공포의결, 재의요구의결, 기타 ③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의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한다.

제4조 대리출석

제4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5조 회의참여 등

제5조(회의참여 등) 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의안제출

제6조(의안제출) ①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의 부서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는 제출 일정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 합의

제7조(합의) ①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거쳐 해당 부서장이 그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 의안의 중점 내용과 관계된 부서장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설명 등

제8조(제안설명 등)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의안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영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심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든지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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