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4., 2025. 6.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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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4., 2025. 6. 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충청남도청(직속기관 및 사업소ㆍ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4. 8. 30.>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1. 5., 2012. 11. 5., 2024. 8. 30.>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 8. 30.> 5.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 8. 30.>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 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 및 차형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분하며, 차량의 차종 및 차형별 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5., 2017. 11. 10., 2024. 8. 30.>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구역ㆍ차량의 운행거리ㆍ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3.22.> ② 각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한)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② 각 기관의 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한 전용승용차를 의전(업무)용승용차로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5.>
제7조(정수배정 요청) ① 각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신규)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등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5.,2021.3.22.> ② 삭제 <2012. 1. 5>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1.3.22.>
제9조(정수배정 협의) 각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의 장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용차량으로의 차종변경은 기관별 승용차량의 정수기준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5., 2021. 3. 22., 2025. 6. 10.>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 7. 14., 2025. 6. 10.>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의 장은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용차량으로의 차형변경은 기관별 승용차량의 정수기준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5., 2021. 3. 22., 2022. 7. 14., 2025. 6. 10.>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 7. 14.>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 각 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5., 2021. 3. 22.>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차종 및 차형변경 승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6. 10.> 1. 차량이 별표 1의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개정 2025. 6. 10.>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22. 7. 14.> 3.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 또는 출고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6. 10.>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