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5-06-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공구 대여

제2조(생활공구 대여)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공구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공구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생활공구 이용대상·대여기간 및 방법 등 이용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운영세칙

제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