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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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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회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1.12.30, 2014.8.6., 2014.12.10.,2019.1.30., 2024.6.28.> 1. 행정문화국장 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2명 3. 문화예술, 시설운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문화시설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4.8.6.>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8.6>

제3조 위탁운영 공고

제3조(위탁운영 공고)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운영 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운영 신청 등

제4조(수탁운영 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25.6.11.> 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2. 문화시설 수탁운영계획서 1부 3. 재산현황 1부 4. 그 밖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약 등

제5조(운영계약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문화시설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6조 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6조(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기간이 끝나는 날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개정2014.8.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운영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시간 산정

제7조(사용시간 산정) ① 문화시설의 사용시간 산정은 행사 등을 위한 관련시설물의 설치가 시작될 때부터 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 등이 끝났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 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8.6.>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공연, 전시프로그램 안내서(광고지 등) ② 문화예술창작공간 사용신청의 경우 “대관신청”과 “입주신청”으로 구분하며, 대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신청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6.27.>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6.27.> ④ 구청장이 문화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개정 2018.6.27.> ⑤ 문화시설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징수대장을 갖추어두고

제9조 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강서구청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시작 전날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8.31, 2012. 6. 5, 2018.6.27, 2020.12.10, 2021.12.22.> [제목개정 2009.8.31.]

제9조의2 수강료 납부

제9조의2(수강료 납부)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수납된 수강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8.6, 2018.6.27.> [본조신설 2009.8.31.]

제9조의3 수강료 반환 및 감면

제9조의3(수강료 반환 및 감면) ①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의3의 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8.6.27.>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 신청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6.27.> [본조신설 2009.8.31.]

제9조의4 수입금 정산 및 보고

제9조의4(수입금 정산 및 보고)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해당분기 수입금 분기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6.> [본조신설 200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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