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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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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리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대강의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2009.10.15, 2022.4.8.> [전문개정 2007.12.28]

제2조 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1. 9. 22, 2007.12.28>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사업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교통국,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을 둔다.<개정 99. 10. 12, 2000. 11. 6, 2001. 9. 22, 2005. 4. 28, 2006. 12. 28, 2011.3.25, 2013.8.26, 2019.3.8., 2023.6.15., 2024.5.3.>

제4조 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 6. 17, 2005. 4. 28, 2007. 2. 15, 2007.12.28, 2010.8.26, 2011.3.25, 2016.12.27. 2019.3.8, 2022.4.8., 2023.6.15.>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5. 4. 28, 2007. 2. 15, 2007.12.28, 2009.10.15., 2011.3.25., 2019.3.8., 2023.6.15.> 1. 시정전반의 기획, 조정, 의회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3.8> 3. 예산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법제와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5. 시정평가 및 시장 공약사항 관리 6. 지속가능발전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5. 4. 28, 2007. 2. 15, 2011.3.25> 1.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2. 조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3. 청렴도 향상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4. 삭제<2013.5.31> ④ 삭제<2010.8.26> ⑤ 삭제<2019.3.8>

제5조

제5조 삭 제<2016.12.27.>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2024.3.29.>

제6조 행정지원국

제6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99. 10. 12, 2000. 9. 22, 2000. 11. 6, 2001. 9. 22, 2003. 5. 1, 2005. 4. 28, 2007. 2. 15, 2007.12.28, 2019.3.8>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9.22, 2000.11.6, 2001.9.22, 2003.5.1, 2005.4.28, 2007.2.15, 2007.12.28., 2023.6.15.> 1. 총무, 인사조직, 자치행정, 후생복지, 정책제안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정보기획, 정보관리, 정보보호, 정보통신, 영상정보에 관한 사항 3. 경리, 발생주의 복식부기, 계약, 재산관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종합민원, 제적,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5.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관리,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제8조의3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6.15.>]

제7조 안전도시국

제7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4.5.3.>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2, 2000.11.6, 2003.5.1, 2005.4.28, 2007.2.15, 2007.12.28, 2009.10.15., 2010.8.26, 2011.3.25., 2013.8.26., 2013.12.3., 2017.7.12., 2019.3.8., 2021.3.12., 2023.6.15., 2023.6.15., 2024.3.29., 2024.5.3.> 1. 안전관리, 중대재해예방, 사회재난, 재난관리, 하천관리,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도시관리,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점상, 광고물관리, 도로보수, 교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2024.5.3.> 5. 삭제<2024.5.3.> 6. 건축, 주택, 공동주택,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7. 삭제<2010.8.26> 8. 삭제<2019.3.8> 9. 삭제<2019.3.8> 10. 삭제<2024.5.3.> 11. 삭제<2024.5.3.> [제목개정 2023.8.26.] [제8조에서 이동 <2023.6.15.>]

제7조의2 도시개발교통국

제7조의2(도시개발교통국) ① 도시개발교통국에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를 둔다. ② 도시개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평지구 및 사노동 일원 등 시장이 정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정비, 철도교통, 도로건설, 주차시설건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지도, 교통시설,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4. 차량등록, 주차관리, 차량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5.3.]

제8조 경제재정국

제8조(경제재정국) ① 경제재정국에 일자리경제과, 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위생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1.3.12.> ② 경제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12., 2023.6.15.> 1. 경제기획, 청년지원, 소상공인지원,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농업지원, 동물보호,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3. 세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생정책, 위생관리(축산)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3.8.] [제6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3.6.15.>]

제8조의2 여유기구

제8조의2(여유기구) 삭제<2009.1.6>

제8조의3 복지문화국

제8조의3(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를 둔다.<개정2006. 12. 28, 2007. 2. 15, 2007.12.28,2011.3.25, 2013.5.31, 2017.7.12, 2019.3.8., 2023.6.15.>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 8. 1, 2003. 5. 1, 2005. 4. 28, 2006. 12. 28, 2007. 2. 15, 2007.12.28, 2011.3.25, 2013.12.3, 2017.7.12., 2019.3.8., 2020.9.23., 2023.6.15., 2024.5.3.> 1. 복지기획,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회망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 다문화, 여성, 보육, 아동정책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교육, 청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육성ㆍ지원, 국가유산 관리, 관광진흥시책 추진, 구리문화재단, 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3.8.> [본조신설 2000. 11. 6〕 [제목개정 2006. 12. 28, 2011.3.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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