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06-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고문변호사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등

제2조(직무 등) ① 강릉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과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소송·행정심판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 5.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스스로 관련 직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 2.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

제3조 위촉 및 위촉 해제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9.12.18.> ③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으려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 건수 등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④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⑤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

제4조 소송사건의 위임 및 수임료

제4조(소송사건의 위임 및 수임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2. 시 또는 시장이 제기하는 소송 3. 삭제<2025.6.1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송사건을 위임한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 보수 규정」 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수임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18.>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시장에게 위임받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제5조

제5조 삭제<2025.6.11.>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의 중간에 고문변호사를 위촉 또는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개정 2019.12.18.>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문을 주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당과 별개로 건당 14만원의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7.10.11., 2019.12.18.>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