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06-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사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강릉시가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 1. 장애인 거주시설: 애지람,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43-4 <개정 2024.9.25.>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개정 2024.9.25.> 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8 나. 강릉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강릉시 범일로 664(내곡동)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정 2024.9.25.> 가. 사랑의 일터: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43-2 <개정 2024.9.25.> 나. 삭제 <2025.6.11.> 다. 소윤: 강릉시 옥계면 현내시장길 74-15 <개정 2022.10.5., 2024.9.25.> 4. 삭제 <2024.9.25.>

제4조

제4조 삭제 <2024.9.25.>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복지시설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시설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준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계약 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4.9.24.> ③ 삭제 <개정 2017.10.11.> ④ 삭제 <2024.9.25.> ⑤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5.> [본조제목개정 2024.9.25.]

제8조

제8조 삭제 <2024.9.25.>

제9조

제9조 삭제 <2024.9.25.>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건물과 부대시설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10.11.>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10.11.> 3. 삭제 <개정 2017.10.11.>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7.10.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의 징수 등

제12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면제 2. 그 밖에 자체 심사를 통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면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4.9.25.> [본조제목개정 2024.9.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