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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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자율항목) 시장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배정기준) ①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부여되는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 이하 100점, 11년 이상 20년 이하 200점, 21년 이상 300점을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그 밖에 직계 존·비속은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둘째 자녀 100점, 셋째 자녀 이상은 200점을 배정한다. 4. 특별복지점수 가. 출산축하복지점수: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점수는 첫째아 1,000점, 둘째아 2,000점, 셋째아 이상 3,000점을 배정한다. 나. 난임 및 태아·산모검진지원복지점수: 난임지원은 500점, 태아·산모검진지원은 100점을 배정한다. 다. 혼인축하복지점수: 해당연도 혼인한 공무원에게 200점을 배정한다. <신설 2025.6.11.> 라. 시보해제축하복지점수: 해당연도 시보해제된 공무원에게 100점을 배정한다. <신설 2025.6.11.> ② 제1항제3호의 가족복지점수 또는 제4호의 특별복지점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
제5조(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강릉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