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고흥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고흥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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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고흥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제3조(설치비용 지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개정 2025. 1. 6.> ② 지원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25. 1. 6.>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