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문경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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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문경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및「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4. “협력사업비”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시에 제공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취급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제6조(금고의 지정)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경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에 관한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문경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관계 공무원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본조신설 2025. 6. 1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임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