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회의진행 및 의회 내부의 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금산군 · 공포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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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회의진행 및 의회 내부의 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등록) ①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회 회의장의 의원 자리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9.10.14., 2020.6.30.>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별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제4조(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 일에 소집되도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한다.
제5조(개회식) 의회는 회기 첫날에 개회식을 갖는다. 다만, 정례회와 해마다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으며 총선거 후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후에 개회식을 갖는다.
제6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 내용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7조(의회의 개회 및 폐회 선포 )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 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의 선거에서는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선거할 경우 그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⑥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 ⑦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5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 순서는 해당 회의의 개의 1시간 전부터 사무과장에게
제10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끝날 때에는 그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의 사고(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법률상의 사고,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및 법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 12. 30.>
제12조(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①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임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