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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5-04-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제2조(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이하 “걷기 앱”이라 한다)을 통한 우대 혜택 제공 2. 걷기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3.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활동 지원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우대 혜택 제공

제3조(우대 혜택 제공) ① 군수는 증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 및 증평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이하 “참여자”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우대 혜택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우대 혜택 사용 및 제한

제4조(우대 혜택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우대 혜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교환 2.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또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우대 혜택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교환하였으나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

제5조 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걷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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