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증평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4〉
증평군 · 공포일 2025-04-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증평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4〉
제2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2025. 4. 4〉 1.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청사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7.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10.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제3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주민들이 음주를 하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음주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음주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음주폐해 방지 사업)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알코올 의존자의 치료 및 재활사업 2.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로 음주폐해 방지, 절주ㆍ금주 등에 관한 상담 3. 알코올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음주폐해 방지 사업, 제5조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개정 202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