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행정기구ㆍ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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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행정기구ㆍ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에 보좌기관, 미래기획실,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을 둔다.〈개정2025. 6. 11〉 〔제목개정 2025. 6. 11〕
제2조의2(보좌기관) ① 부군수 소속으로 디지털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디지털홍보담당관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6. 11〕
제3조(미래기획실) ① 미래기획실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 1. 기획예산과 2. 미래전략과 ② 미래기획실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 1. 자치행정과 2. 복지지원과 3. 행복돌봄과 4. 문화관광과 5. 체육진흥과 6. 재무과 7. 민원소통과 ② 행정복지국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경제개발국) ① 경제개발국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 1. 경제기업과 2. 환경위생과 3. 농업유통과 4. 축산산림과 5. 재난안전과 6. 건설교통과 7. 도시건축과 ② 경제개발국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ㆍ업무)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소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소장) ① 보건소등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보건소등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직급 및 분장사무) ① 보건소장등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9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장) 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직급 및 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