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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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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행정기구ㆍ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에 보좌기관, 미래기획실,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을 둔다.〈개정2025. 6. 11〉 〔제목개정 2025. 6. 11〕

제2조의2 보좌기관

제2조의2(보좌기관) ① 부군수 소속으로 디지털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디지털홍보담당관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6. 11〕

제3조 미래기획실

제3조(미래기획실) ① 미래기획실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 1. 기획예산과 2. 미래전략과 ② 미래기획실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행정복지국

제4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 1. 자치행정과 2. 복지지원과 3. 행복돌봄과 4. 문화관광과 5. 체육진흥과 6. 재무과 7. 민원소통과 ② 행정복지국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경제개발국

제5조(경제개발국) ① 경제개발국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 1. 경제기업과 2. 환경위생과 3. 농업유통과 4. 축산산림과 5. 재난안전과 6. 건설교통과 7. 도시건축과 ② 경제개발국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설치 및 기능ㆍ업무

제6조(설치 및 기능ㆍ업무)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소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소장

제7조(소장) ① 보건소등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보건소등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 직급 및 분장사무

제8조(직급 및 분장사무) ① 보건소장등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소장

제10조(소장) 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직급 및 분장사무

제11조(직급 및 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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