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와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5-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와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9.> 1. "국내 도시"라 함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2. "국외 도시"라 함은 우리나라의 시·군·구 등에 해당하는 외국의 도시를 말한다. 3. "교류"라 함은 국내·외 도시와 제도·정책 등의 우수사례와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을 교환하며 문화·경제·교육·환경·그 밖에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호혜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결연 체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우호도시 또는 자매도시 결연(이하 "결연"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결연 원칙) 결연 대상 도시는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호혜와 공동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제6조(결연 전 검토) ① 시장은 결연 대상 도시를 선정하거나 결연을 제의받았을 때에는 해당 도시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현지답사를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16.3.7.>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그 밖에 외교적 특수성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개정 2016.3.7.>
제7조(사전 교류 등) 시장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동의) 시장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7.>
제9조(결연 절차) 결연은 양 도시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제10조(교류 지속 등) ①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②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의2(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6. 교류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실리추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6.3.7.]
제11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9.>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때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시의 교류도시 또는 단체와 제10조의2 각 호에 따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3.7., 개정 2025.6.9.> [제목개정 2016.3.7.][전문개정 20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