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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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의회 또는 광주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조직ㆍ법령 또는 평가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회 의원을 제외한다)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 행위의 신고 접수ㆍ조사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한 상담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상담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기준 및 유형은 별표와 같다.
제6조(부당 지시 이행에 따른 신고자의 보호) ① 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5조에 따른 상담을 하지 않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 협찬 요구 제한) 공무원은 연찬회, 체육 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협찬 및 편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게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시가 출자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