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9., 2022.10.13., 2024.9.26>
구로구 · 공포일 2025-06-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9., 2022.10.13., 2024.9.26>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과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공무원 2. 기업ㆍ기관ㆍ단체ㆍ법인 3. 개인 4. 의회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전문개정 2024.9.26]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4.3.28.>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4.3.28, 2024.9.2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3.28, 2024.9.26, 2025.6.12> 1. 의정발전 및 의회 위상확립에 이바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화합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의회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기 및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9.26>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3.28, 2024.9.26> 1. 의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구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이하 “수여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8, 2024.9.26> ② 표창할 때에는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24.3.28>
제10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1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장에게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3. 의회사무국장 4. 그 밖에 의장이 표창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는 구 관내 기관ㆍ단체 등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6]
제11조의2(표창절차 및 기준) ① 표창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