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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공무직 채용 및 복무 규칙

울주군 · 공포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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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공무직의 채용, 복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2, 2021.7.1., 2023.4.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환경공무직”이란 도로ㆍ가로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23.4.27.> [전문개정 2012.8.2, 2017.5.11., 2021.7.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환경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조례,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8.2, 2017.5.11., 2021.7.1.>

제4조 채용

제4조(채용) ① 환경공무직의 채용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정원의 범위에서 채용한다. <개정 2007.6.1, 2010.3.11, 2012.8.2, 2017.5.11, 2021.7.1.> ② 삭제 < 2020.10.15.> ③ 군수가 환경공무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일시·장소·방법 등을 포함하여 군 누리집, 공보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7.15>, <개정 2012.8.2, 2017.5.11., 2021.7.1.,2023.4.27.> ④ 환경공무직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7.15>, <개정 2007.6.1, 2010.3.11, 2012.8.2, 2013.6.20, 2017.5.11., 2021.7.1.> ⑤ 군수는 환경공무직 지원자 중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채용자를 선정하되 지원자 수를 고려하여 체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4.7.15>, <개정 2012.8.2, 2013.6.20., 2021.7.1.>

제5조 채용기준

제5조(채용기준) 환경공무직의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18세 이상인 사람 4.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5.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이력이 없는 사람 6.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검진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6.12.]

제6조 출근부

제6조(출근부) 환경공무직의 일상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무지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출근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2021.7.1.,2023.4.27.>

제7조 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 ① 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대청소기간 중 군수가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21.7.1.> 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군 배치자는 담당과장, 읍·면 배치자는 읍장·면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2.8.2, 2017.5.11, 2021.7.1.>

제8조 결근신고

제8조(결근신고) ① 환경공무직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군수 또는 읍장·면장에게 전일 근무시간 내에 결근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결근 당일 작업 시작 시간 전까지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12.8.2, 2013.6.20, 2021.7.1.> ②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0>

제9조 공가

제9조(공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12.8.2, 2021.7.1.> 1.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때 2.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10조 근무지 지정

제10조(근무지 지정) 환경공무직의 근무지 지정은 담당과장이, 읍·면 청소구역은 읍장·면장이 지정하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순환 조정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21.7.1.>

제11조 관리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제11조(관리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 담당과장, 읍장·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환경공무직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7.5.11, 2021.7.1.> ② 환경공무직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비상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21.7.1.> [제목개정 2017.5.11]

제12조 복무 등

제12조(복무 등) 환경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12.8.2, 2013.6.20, 2015.4.9, 2017.5.11, 2021.7.1.> 1.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 2. 대민봉사자세 확립으로 친절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을 하지 말 것 3.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도박, 음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도급행위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 4.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는 정비·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할 것 5. 업무수행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및 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 받지 말 것 6.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의 수집·판매행위를 하지 말 것 7. 근무 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할 것 8.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각종 범죄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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