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5. 5.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3. “다자녀가구” 란 홍성군에 주소를 둔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5. 30.>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 증명발급수수료

제4조(증명발급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1.15.> ③ 보건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진료수가

제5조(진료수가) ①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동 약가 기준액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②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진료수가 등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 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겔도포 진료비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에 의한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 당 수가로 산정한다. 다만, 치아홈메우기 시술비는 치아개수 당 산정한다. ③ 본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골밀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본호신설 2017.11.15.> ④ 유료 예방접종비용은 의약품과 재료비의 구입가격을 포함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15., 2023.6.30., 2024. 11. 5.> 1. 홍성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사람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3.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진료와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 4.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 진료 5. 다자녀가구원 중 18세 미만인 자녀 6.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7.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홍성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보건소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별표 4에서 정한 약국에서 부담할 본인부담금 중 최저 정액 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제8조 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수수료 등의 비용은 진료 받은 다음 날까지 납부한다. 다만, 보건진료(지)소 위치, 배치인력 등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9조 추징

제9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