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6-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청년친화도시”란 법 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나머지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청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고용ㆍ기업ㆍ복지ㆍ교육ㆍ주거ㆍ문화 등 청년관련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청년으로 해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 4. 그

제9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제9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은 청년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총괄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0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년정책 총괄 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11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1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와 청년 위촉 위원의 비율을 결정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네트워크

제12조(청년네트워크)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도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④ 청년네트워크의 회의 또는 활동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당, 여비 등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