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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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세(지방소비세를 제외한다)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51조의2에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1.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2.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4.「지방세법」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경상남도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경상남도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5. 6. 12.>
제7조 삭제 <2025. 6. 12.>
제8조 삭제 <2025. 6. 12.>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전문개정 2020.3.12.>) 도지사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금고에 예탁한다.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전문개정 2020.3.12.>)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전문개정 2020.3.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