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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6-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본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19, 2014.10.10., 2025. 6. 12.>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02.28,1977.04.25,1981.02.02,1982.02.24,1982.04.14,1983.03.12,1988.03.24,1991.01.29,1994.03.11,1996.02.01,1997.03.13, 2000.06.10,2001.08.09,2002.05.27,2006.05.04, 2012.10.04, 2015.10.29., 2025. 6. 12.>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2.24,1982.04.14, 2015.10.29., 2025. 6. 12.>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수당 중 도지사 산하 공무원이 다음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6.05.04> 1. 삭제 <2006.05.04> 2. 삭제 <1989.08.03>

제5조 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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