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6-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경상남도 내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지원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로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경관,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의 보전 나. 사회ㆍ문화ㆍ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인간의 발전 다. 시범사업, 환경교육, 연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가목과 나목의 행위가 용이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지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의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도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이용 사업 2. 생물권보전지역 생물자원ㆍ생산품의 품질 관리 및 상품화 사업 3. 국제 네트워크 조직 참여ㆍ활성화 및 협력ㆍ공동 사업 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기여한 법인, 기관,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