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3.>
안성시 · 공포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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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3.>
제2조(임대기종 구입방법) 임대기종의 구입방법은 조달구매 또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따른다.
제3조(임대사업자 선정) ①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② 삭제 < 2025. 6. 13.> 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1. 농기계 수리요원 및 운전요원 확보 2. 농기계 보관창고 보관가능 3. 사업대상자 소재지가 기계화 영농기반이 조성된 지역 4. 조합원(사원) 또는 공동이용농가의 참여수 및 경지면적
제4조(임대차계약)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임대사업대상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6. 13.>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임대농기계가 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3. 임차인이 파산되었거나 선정기준에 크게 미달할 경우 4.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제5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임대농기계의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농기계별 내구연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경과한 후 계속하여 임차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농기계를 연장사용 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료) ① 임대료 산정은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지역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임차인의 농 작업대행 임작업료는 매년 시장이 지역별 임작업료를 비교분석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농기계 임대료 납입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농 작업 대행) ① 임차인에게 농기계임대사업 농 작업 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 작업대행 신청서를 임차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 작업 대상농가 선정시 사업취지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1. 농지규모 0.5ha미만의 농가 중 고령자(65세이상), 부녀자, 영세농가 2. 자연재해에 따른 도복 및 유실, 매몰된 필지 재배농가 3. 국가유공자 및 혐오시설 입지지역 내 농가 4. 농지규모 1ha미만 재배농가 5. 일반농가
제8조(임대농기계 관리)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2. 임대농기계 보유현황(별지 제5호서식) 3.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서식)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정비)대장(별지 제8호서식) 3. 주요 정비내역(별지 제8-1호서식) 4. 농 작업 대행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제9조(변상책임) 시장은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발생연도의 농기계 매각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일반농정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차인에게 변상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