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3., 2024. 4. 19.>
속초시 · 공포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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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3., 2024. 4. 19.>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국장, 담당관·과·소장,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로 처리한다.<개정 2022.4.15.>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소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4.15.> ① 시장의 결재 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장, 담당관·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4. 주요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국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해당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④ 담당관·과·소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⑤ 팀장의 전결사항<개정 2022.4.15.>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소장, 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4.15.>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분배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 담당관·과·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해당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과 자치행정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22., 2019.12.20.> ② 시정의 주요시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및 자치행정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 및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11.22., 2019.12.20., 2022.9.23.>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삭제 2004.05.17>
제10조(이행사항의 평가) 행정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결재권 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제4조 및 별표의 결재권자에 따라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6.6.3.><개정 2019.11.22.>
제11조(평가결과 보고)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