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11.12.27, 2014.1.7, 2024.2.8., 2025.2.7.>
양구군 · 공포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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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11.12.27, 2014.1.7, 2024.2.8., 202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개정 2025.2.7.>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신설 2025.2.7.> 3. “다량폐기물”이란 1회 배출량이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을 이용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에 속하는 폐기물로서 식생활을 통하여 발생하는 음식물 잔재물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가. 폐농약 나. 폐의약품 다.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라. 천연 방사성 제품 생활폐기물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양구군 관할구역 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된다. <개정 2011.12.27, 2014.1.7, 2025.2.7.>
제3조의2(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4.2.8.>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7, 2017. 6. 7., 2024.2.8.>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신설 2024.2.28.> ④ 제2항에 따라 청
제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1.26, 2011.12.27, 2017. 6. 7.>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할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24.2.8.>
제5조(행정위탁)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 운반,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4.2.8.>
제6조(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규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7, 2014.1.7, 2017. 6. 7.>
제7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관리지역의 제외지역 지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27, 2014.1.7, 2017. 6. 7., 2024.2.8.>
제9조(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영 제7조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1.12.27, 2017. 6. 7.><개정 2024.2.8.> ② 군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7. 6. 7.>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7>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대행업자의 편의도와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 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⑤ 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전통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의 예외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수송차량의 특성상 3명 1조 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본조 신설 2025.2.7.]
제10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7>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식물쓰레기 및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지 등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용기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쓰레기는 수거시간을 고려하여 일몰(부득이한 경우 오후 6시)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