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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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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3ㆍ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2. "옥내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을 제외한 수용가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2025. 6. 13.>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4. “요금”이란 사용료, 구경별 기본요금, 수수료, 공사비 및 기타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5.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내)를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제3조 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 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준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주민과 연서한 공용급수전설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7ㆍ3> 1. 급수공사시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위치의 약도 3.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제5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제5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장은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사비(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도 포함한다) 및 원인자부담금, 수수료(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 등)를 납부하도록 별지 제3호 서식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신청자가 공사비등을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 신청자에게 해당 급수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6. 13.> ④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용가는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도계량기 설치가

제6조 급수승인의 제한

제6조(급수승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용급수설비와 소화용급수설비에서의 분기승인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건물(주거)을 제외한 축사 등 생활용수 이 외의 급수

제7조 급수공사 및 관급자재의 범위

제7조(급수공사 및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 공사는 옥외시설에 한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급자재만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 될 경우 관급자재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20ㆍ7ㆍ3> 1. 수도관 및 그 부속자재 <개정 2020ㆍ7ㆍ3> 2. 수도계량기 및 그 부속자재 <개정 2020ㆍ7ㆍ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개정 2020ㆍ7ㆍ3>

제8조 급수공사 준공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 급수공사 급수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제9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0조 공사비의 정산

제10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별지 제5호 서식 급수공사 정산서(통지서)로 개별 통지하고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대체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11조 공사비의 보조

제11조(공사비의 보조) ① 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5. 6. 13.> ② 조례 제45조제4항에 따른 세척·갱생·교체에 필요한 공사비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할 수 있다.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 당 80만원) 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 당 40만원)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개정 2017ㆍ3ㆍ10> ④ 공사비

제12조 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제12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1.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수혜자가 10가구이상일 경우로 한한다)과 운영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2. 임원 및 회원명부 3. 설계도서 및 가압장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약정)설정 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및 각서 5.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권리증 6. 등기촉탁승낙서 및 그 밖의 등기 또는 권리취득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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