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3ㆍ10>
안동시 · 공포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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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3ㆍ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2. "옥내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을 제외한 수용가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2025. 6. 13.>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4. “요금”이란 사용료, 구경별 기본요금, 수수료, 공사비 및 기타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5.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내)를 말한다. <개정 2017ㆍ3ㆍ10>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준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주민과 연서한 공용급수전설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7ㆍ3> 1. 급수공사시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위치의 약도 3.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제5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장은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사비(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도 포함한다) 및 원인자부담금, 수수료(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 등)를 납부하도록 별지 제3호 서식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신청자가 공사비등을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 신청자에게 해당 급수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6. 13.> ④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용가는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도계량기 설치가
제6조(급수승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용급수설비와 소화용급수설비에서의 분기승인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건물(주거)을 제외한 축사 등 생활용수 이 외의 급수
제7조(급수공사 및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 공사는 옥외시설에 한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급자재만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 될 경우 관급자재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20ㆍ7ㆍ3> 1. 수도관 및 그 부속자재 <개정 2020ㆍ7ㆍ3> 2. 수도계량기 및 그 부속자재 <개정 2020ㆍ7ㆍ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개정 2020ㆍ7ㆍ3>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 급수공사 급수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0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별지 제5호 서식 급수공사 정산서(통지서)로 개별 통지하고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대체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11조(공사비의 보조) ① 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5. 6. 13.> ② 조례 제45조제4항에 따른 세척·갱생·교체에 필요한 공사비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할 수 있다.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 당 80만원) 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 당 40만원)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개정 2017ㆍ3ㆍ10> ④ 공사비
제12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1.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수혜자가 10가구이상일 경우로 한한다)과 운영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2. 임원 및 회원명부 3. 설계도서 및 가압장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약정)설정 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및 각서 5.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권리증 6. 등기촉탁승낙서 및 그 밖의 등기 또는 권리취득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5.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