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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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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양구군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양구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가 가입을 하는 경우, 붙임서식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제3조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제3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군수는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 임원 등의 임기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등(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방재단의 임무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 6. 이재민ㆍ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양구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제8조 방재단의 운영

제8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월 한 차례 이상 제2항에 따른 총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양구군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군수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에 관하여 심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 등

제10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2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 자문

제12조(자문)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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