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5-06-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5.12.30., 2025.6.13.>

제2조 보육정원

제2조(보육정원) ①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해야 한다. <개정 2017.11.24., 2025.6.13.> ② 어린이집 정원은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보육실 면적,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명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 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한다. <신설 2017.11.24.>

제3조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제3조(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원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6.6.21, 2011.10.28, 2015.12.30> ③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임면 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5.12.30> ④ 시장은 원장이 부적격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임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육교직원 임면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철회요구를 받은 원장은 임면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⑤ <삭제 2017.04.14>

제4조 보육교직원 복무

제4조(보육교직원 복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단, 보육사업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보육교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6.21, 2015.12.30>

제5조 징계

제5조(징계) ① 보육교직원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15.12.30> ②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국장 2명, 보육위원회 위원 3명, 주무과장 1명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관리자

제6조(위탁운영관리자)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수탁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개정 2011.10.28> 2.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개정 2011.10.28, 2015.12.30>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개정 2011.10.28> 4.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개정 2011.10.28> 5. 원장 및 대표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1.10.28, 2015.12.30>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

제7조 위탁운영기간

제7조(위탁운영기간) ①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②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01. 5. 31>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보육에 관련한 법령 및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3.> ③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준공(완공)과 동시에 정읍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9조 행위의 금지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11.10.28>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원장의 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28, 2015.12.30> ③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한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탁금지

제11조(위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6.6.21>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06.30>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제10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사람 <개정 2011.10.28>

제12조 원아모집

제12조(원아모집) ① 원아모집은 정원모집과 매월 결원보충을 위한 수시모집으로 하고 원장이 모집한다. <개정 2015.12.30> ② 정기모집은 모집일 20일 전까지, 수시모집은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조례 제7조에 따라 선발하되, 동일순위일 때에는 접수순으로 한다. ③ 입원을 원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